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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기재해야 하는 연구자의 연락처
동의서에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이죠.
그런데 여기에 임상시험코디네이터나 임상시험책임자의 연락처로
24시간 연락이 가능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KAIRB 라는 (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의 사례요약집에서
찾아보았습니다.
KAIRB는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입니다.
간단히 한국 IRB 협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이메일로 각종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소식과 Newsletter를 보내주는데요.
오늘은 뉴스레터에 연재된 사례요약집의 사례를 가져와봤어요.
뉴스레터는 여기로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https://www.kairb.org/ebook/202202/
간단히 뉴스레터에 나온 교육 정보도 한번 보세요.
2022년도 하반기 교육 일정도 나와 있는데
IRB 협회이다 보니 당연히 시험자나 IRB 위원 교육이 많네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수강 신청하여 들을 수 있는
교육도 아래와 같이 리뉴얼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동의서의 연구자 연락처에 대한 내용!
Q. 동의서에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할 때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동의서에 실시기관 IRB의 연락처도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A: 연구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IRB는 동의서에 기재하는 연구자의 연락처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자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기보다 연구용 핸드폰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연구실 번호를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24시간 동안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연구에 따라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처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지 IRB에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연구용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책임연구자는 원내 번호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면 개인번호를 적지 마시고요.
꼭 연구용 핸드폰을 개통해달라고 연구자분께 요청해 보세요.
안 쓰는 오래된 기종도 상관없습니다. 전화, 문자 정도만 되면 되니까요.
그렇게 IRB에서도 권장하고 있다라고 첨언하시면 더 좋겠네요.
이건 제가 임상시험코디네이터로 일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저도 개인 연락처가 환자분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투넘버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통신사마다 이름은 다른데요.
제 개인 핸드폰에 번호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가서비스라 바로 신청이 되고 해지하기도 쉽습니다.
비용도 5-6000원 정도입니다.
이상 동의서의 연구자 연락처 기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06.28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정보]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100% 온라인 수강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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