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별지 제77호의2서식 삭제된 것 아시나요?
임상시험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연구자,
의뢰사(제약사), 그리고 관련 종사자라면
식약처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식은
중대한 이상사례(SAE, Serious Adverse Event)
보고에 사용되던 문서입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식약처의 고시에 따라
이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DC(Electronic Data Capture) 시스템에도
SAE report 설정에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죠.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4호로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도
2023.3.28 일부개정고시가 되었고요.
별지 제77호의2서식이란?
별지 제77호의2서식은
중대한 이상사례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으로 EDC setting을 했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EDC setting 도
새로운 양식으로 진행해야겠어요.
별지 제77호의2서식이 언제부터 삭제되었을까요?
2023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식약처는 별지 제77호의2서식을
새로운 양식으로 운영 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양식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 (KAERS-NeDrug)"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 절차는?
별지 제77호의2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이제 중대한 이상사례의 보고는
“의약품안전나라”라는
식약처의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보고 시스템인 KAERS-KIDS 는
2023.3.7자로 운영 중단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 (KAERS-NeDrug)"으로
일원화하여 2023.3.8부터 운영된다고 하네요.
2024.06.22 - [임상시험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 - 식약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권고사항 공개(2024.6.20)
2024.06.13 - [임상시험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 - MedDRA Web-Based Browser 로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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