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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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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의 처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때문에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 포함)에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 유형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 CRC의 경우는 3유형에 속할 것 같습니다. 
  • CRC의 경우라도 주15시간주 15시간 미만은 못 받아요. 파트타임을 하신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요.
  • 프리랜서의 경우는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19개 직종을 정해 두었네요. 

서비스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3개월)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액과 지급 횟수가 다른데요.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임신기간 6-21주까지: 50만 원
  • 임신기간 22주-27주까지: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은 15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고 신청하지 못하면 소멸된다고 하니 출산 후 잘 챙겨야겠습니다. 아직 출산 후 1년이 안되었다면 늦기 전에 신청해 보세요. 
  •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당연히 온라인신청이 편할 것 같네요. 

고용 24 로그인 후 출산 휴가/육아 휴직 탭으로 클릭하시고,

하위 탭에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았던 내역 등을 증빙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 신청접수 후에 14일 이내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추가정보

 

고용24(시범운영)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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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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