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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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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월 10만 원씩만 인정되었었죠.
그래서 20만원씩 저축해도 공공분양주택 청약할 때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1년 만에 이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월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41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인정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졌습니다.
청약통장: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액은 기존에 1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더라도
저축액이 많았던 사람들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약 우선순위와 당첨 전략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2년이고,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입니다.
2년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순위 내에서도 추가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에서는
납입 인정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기 지역의 당첨선은 1200만~1500만 원 수준이지만,
때로는 25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 소득공제 혜택도 더 커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25만원을 납입하면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전환
정부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에 도입된 이후로,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청약저축은 약 34만9055좌,
청약부금은 약 14만6768좌,
청약예금은 약 90만3579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청약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3조 9000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2022년 말보다 35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금 여유자금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략
이러한 변화는 청약에 도전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된다면,
그때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저축하여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